의정부지법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군수 딸의 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철원군청 직원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시험에서 허위 심사표를 작성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9년 철원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군수의 딸이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