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민법 개정으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법률용어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성년후견제가 도입됩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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