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상봉 씨로부터 8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각종 청탁을 받고 유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여수 해양경찰대학교 공사 현장의 식당 수주와 관련된 청탁을, 김 전 청장은 경주 양성자 가속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천5백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총경급 간부로부터 보직 변경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