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기관에 다시 포섭돼 탈북자에 관한 정보를 캐낸 혐의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한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침투한 뒤 전향한 한 씨는 1996년 북한 정찰국에 다시 포섭돼 북한군 출신의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