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52살 배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배 씨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했던 7차례의 운동은 유죄,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7차례의 운동은 무죄"라고 판단했
배 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