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못 이물은 지난 2월 6일 경기 용인시에 사는 소비자가 마른 멸치를 호도·아몬드 등과 함께 조리 후 섭취하던 중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식약청은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려고 수입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의 포장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 중입니다.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HD 코퍼레이션' 업체가 수입한 마른멸치로서 1.5kg 9천3백 박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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