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만 입고 다니지 말라는 집주인 훈계가 못마땅해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쓸데없는 훈계를 한다며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56살 이 모 씨를
이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수원시 세류동 주인 63살 이 모 씨 집에 월세를 주려고 내복차림으로 찾아갔다 이 씨가 "옷을 입고 다녀라"고 충고하자 이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씨가 훈계하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