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반복하고 학습태도가 좋지 않다며 제자의 손바닥을 수십 차례 회초리로 때린 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0살 조 모 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
재판부는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노 씨는 지난 2008년 나무회초리로 제자인 조 씨의 손바닥을 40여 회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