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T사 등 기획부동산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 업체가 매입한 가평군 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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