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를 지켜야 해 종속형 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장치도 없어 멤버들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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