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실 등이 공개돼 면직된 '스폰서 검사' 사건 기억하시죠?
문제를 일으켰던 박기준 전 검사장이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박기준 전 검사장이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정 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의 이유로 면직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박 전 지검장은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다수결로 박 전 검사장의 등록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법을 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변호사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이 중징계를 받고 옷을 벗었다는 점에서 변호사 등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변협은 지난 9일에도 비리법조인 8명을 변호사로 등록해 심사 과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