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군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9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
김 전 군수는 지난해 3월 한 조명업체가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 조명공사를 맡도록 도와주고 1억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군에서 벌이는 사업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충식 전 전남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9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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