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 1월까
최씨는 자신이 다니던 점집에 기도비를 올릴 돈이 떨어지자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무속인 김 모 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무속인에게 기도비를 내려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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