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고용보장 합의서를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J사 근로자 1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매출이 합의서 체결 시점보다 급감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7년 한국주철관공업이 J사를 인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를 무시한 채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5개월 만에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