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환각 상태에서 여중생 15살 A 양을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6살 한 모 양과 김 모 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A 양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A 양과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출한 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시흥동의 한 공사장에서 본드를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고, 촬영 영상이 친구들에게 노출돼 A 양의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