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목사의 담임목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소망교회가 이번에는 교회의 예산을 둘러싼 법적 소송에 휘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망교회 예산 가운데 16억 원이 교회 개척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장로 강 모 씨가 담임목사 김 모 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로는 보통 5억 원에서 6억 원이었던 개척 지원비가 올해 16억 원으로 100% 증액됐다면서, 김 씨가 해당 예산의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