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 변호사가 접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전직 법관인 A 변호사가 판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수임료 외에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법조윤리협의회는 불특정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포착해 최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가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던 지와 실제 판사들에 대한 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