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핵심간부 3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
검찰은 2008년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에게서 지시를 받고 친북 활동을 해왔다며 강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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