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기슭에 불법 호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휴양 콘도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가 이를 아파트로 분양한다며 사전 홍보하고 있다는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관광 숙박시설로 승인받은 이 건물은 북한산 우이동 일대 13만여㎡에 국제회의장과 지상 5층에서 7층 규모의 콘도 1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