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해 드린 '기수련 중 부상…100% 수련센터 책임' 보도에 대해, 단월드 측에서 저희 MBN에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단월드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골다공증 등을 참작해 단월드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34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해 채무부존재확인 청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단월드가 피해자의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도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가르쳐 허리뼈가 부러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1천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