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청 고위 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
재판부는 "천 씨가 2년 이상 뇌물을 받았지만 1천만 원 미만이고,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 씨는 2003년 9월부터 5년간 서울 모 구청 재정경제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소속 공무원 8명으로부터 8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