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5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
재판부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주요 직위자로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전공노 측은 "13만 조합원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못 미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고법 행정 5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