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주 회장은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1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