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자의 발생기준을 사건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 때로 봐 배상액을 대폭 감액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써 사형당하고 나서 이후 무죄가 선고된 조용수 전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과 북한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형을 복역하고 나서 무죄를 받은 서창덕씨 등은 지난달 확정된 손해배상 소송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사장의 유족 등은 재심 소장에서 "이자 기준을 바꾼 것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결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사장은 1961년 사형당하고 나서 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같은 해 유족 등 10명이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이자 산정에 대해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배상액을 68억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