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규제하는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4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하거나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통위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가치관·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을 객관적으
이어 "아동 포르노처럼 유해성이 명확한 표현물이 아닌 한 함부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는데 이 법은 시행령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나 해지 등 회복이 곤란한 수단을 쓰도록 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