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과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이에 따라 노숙인·부랑인 시설은 재활·자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화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 등 자활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등 주거와 의료 지원도 확대하고 한파 등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 시스템도 재정비하는 한편 종합상담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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