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트라건설 대표 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또 유 씨에게 식당 운영권을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삼환기업 전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돈 일부를 회사 업무처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와 이 씨는 각각 2007년과 2008년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고 유 씨에게서 8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