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하루 1천만 원씩 배상금을 감액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법원의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사건의 항고심에서 배상금을 1일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
재판부는 "공개금지 범위가 지난 8일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에서 '전교조 가입자 명단'으로 제한된 점과, 조 의원의 급여액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수단의 하나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