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 현대그룹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부결한 채권단 측의 주주협의회 결의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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