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워온 폐암 환자들과 KT&G가 12년을 끌어온 일명 '담배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왔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KT&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제기된 첫 담배 소송인만큼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폐암 환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KT&G에 배상 책임이 없다면서도, 1심과 달리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흡연만으로 폐암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에서 한걸음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KT&G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KT&G가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KT&G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금연 운동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만큼, 환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통해 KT&G의 불법 행위를 입증한다면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입니다.
KT&G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환자들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KT&G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