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 한 철도공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숙자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역무과장 박 모 씨와 공익요원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안전법은 노숙자를 밖으로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조할
다만 "적극적인 구호를 했다면 숨지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영하 6.5도의 추운 날씨에 서울역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채 만취한 노숙자 A 씨를 밖으로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