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범죄자가 사건규명에 협조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협조나 증언 등을
또 현행법상으로도 공범과 함께한 범행을 자백하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영상녹화 조사의 신청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증인신문권 등을 부여하는 등 신설 조항도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범죄자가 사건규명에 협조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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