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가족을 동원해 처남 내연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3살 김 모 씨 등 일가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 씨의 부인 46살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김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임 씨가 임 씨의 부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김 씨의 처남을 둔기로 때린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