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90년 이후 20여 년간 체납된 290여만 건, 1천242억 원의 주차위반 체납액 징수 정리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또는 급여압류 등을 통해 납부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차량의 이전 등록, 폐차 등 말소등록 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징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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