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국토해양부에 공청회 적법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국토부가 '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뉴타운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공청회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만안뉴타운은 올해 4월까지 결정고시가 되지 않으면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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