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사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심판정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 알권리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사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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