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로 불법 게임장 업주 35살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서 씨를 도와 경찰 매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게임장 동업자 42살 송 모 씨와 불법 브로커 37살 김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2009년, 경찰
검찰 조사 결과 동업자 송 씨는 당시 서 씨의 처벌을 막으려고 브로커 김 씨에게 수사팀을 매수해 달라며 뇌물 5백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