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사고사'와 '타살' 사이에서 백 씨 측과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찰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이 부검한 추가 소견서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부인 박 모 씨의 목에서 목 눌림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고, 욕실에 직접 피가 튄 흔적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1차 영장 기각 당시 사망시각의 범위가 넓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박 씨의 사망시간대를 새벽녘으로 특정해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 등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으면,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