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부당수익 2
조사결과 서씨는 성인 PC방 업주들에게서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고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천 원에서 2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3만 3천여 건, 약 16테라바이트 분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