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현행 분기별 납부 유치원 수업료를 월별로 내도록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15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의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 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도록 했으며, 이와 별도로 유아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