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휴대전화가 충전 중에 폭발해서 불에 탔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보상금 497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이
이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구입해 쓰던 중,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한 뒤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보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언론사에 제보하고 1인 시위를 펼치는 등의 방법까지 써 삼성전자를 압박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