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시간강사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학교법인 H 학원 전 이사장 조 모 씨를 불구속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시간강사로 일하던 김 모 씨와 만나 교수 임용을 돕겠다며 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 1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실제로 S대 재단이사장과 사돈이기는 하지만이 대학 등에 김씨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