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내일(15일)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지난 1999년 12월 폐암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31명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 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KT&G가 만들어 판 담배의 제조와 설계, 표시에 결함이 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를 피워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