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2살 A 경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40살 B 경사와 술을 마신 뒤 파출소에서 37살 C 경장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주차장으로 불러내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당사자끼리 화해가 됐다는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감찰조사에 착수해 A 경사를 대기발령하고, A 경사와 B 경사, 부청문감사관 D 경위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C 경장은 지난 11일자로 다른 부서로 전보됐고, D 경위는 파출소로 좌천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