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
현재는 특정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