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원지역 교사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 11월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 수업을 진행하다 이듬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취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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