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김 모 씨 등 12명이 주식회사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백신 접종으로 이 모 씨 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는 부족하다"면서 "사망과 접종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 등 5명이 2009년 말 녹십자가 만든 독감 또는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경련 등을 호소하다 사망하자 '백신 제조에 결함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