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리먼브라더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잃은 투자금을 회수하려던 한국투자증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차례나 선고를 연기했던 법원은 결국 리먼브라더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이 투자한 3천억대 신용연계채권의 실질적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
당시 한투증권은 리먼의 계열사인 리먼 트레져리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3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리먼이 파산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에 한투증권은 채권의 실질적인 발행사는 리먼 트레져리가 아닌 리먼 인터내셔널이라며 이 회사에 원리금 3천억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먼 트레져리는 리먼 인터네셔널의 종이 회사에 불과하며 모든 책임은 리먼 인터내셔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투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리먼 인터네셔널이 채권의 발행과 실무를 담당했더라도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리먼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제강호 / 리먼브라더스 변호인
- "리먼 증권이 신용연계채권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먼 증권의 재산이 한국투자증권 측에 분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
하지만, 한투증권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설광호 / 한국투자증권 상무
- "투자금에 대해서는 영국 회사와 서울 지점이 실제로 지배 관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투증권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외국계 자본의 먹튀 논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