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81살 추영현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과 같은 단체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긴급조치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