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60살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법
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 주변에서 9살 여자아이의 몸을 세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치료감호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판단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서부지검은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60살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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